○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존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근로관계종료 당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관련사건 마무리 후 복직을 권한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까지 해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에게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된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권고사직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존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근로관계종료 당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관련사건 마무리 후 복직을 권한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까지 해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에게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당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할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존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근로관계종료 당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관련사건 마무리 후 복직을 권한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까지 해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에게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당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할 경우 즉시 복직조치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근로자가 복직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하는 등 평소 사회복지사 업무에 대해 회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