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 1인이 다른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려 할 때 지속적으로 저지당했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녹화자료 손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 1인이 다른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려 할 때 지속적으로 저지당했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
다. 한편, 근로자가 타사에 취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섣불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근로자는 사용자가 폭행을 당한 장면이 담긴 녹화 자료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비록 다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을 당한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고 위법의 소지마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그 외 업무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그러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며,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