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주지시키라는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행한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주지시키라는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행한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해고사유로 삼은 비위내용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사소한 마찰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심의 및 징계대상자의 소명권을 박탈하여
판정 상세
정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주지시키라는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행한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해고사유로 삼은 비위내용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사소한 마찰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심의 및 징계대상자의 소명권을 박탈하여 행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한편, 관리소장에 대한 정년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