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2가지 비위행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무단 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하급자에게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조직 내 갈등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무단 열람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 수행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사적 활용이 없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2가지 비위행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무단 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하급자에게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조직 내 갈등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어플리케이션 삭제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휴대전화에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안산 수련원과 광주 야영장을 장기간 모티터링해 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CCTV 영상 모티터링은 수련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의욕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강등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하므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