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되었고, 행정청의 동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운전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위 ‘ ①’의 운전면허 취소로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확한 점, ③
판정 요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되었고, 행정청의 동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운전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위 ‘ ①’의 운전면허 취소로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확한 점, ③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근로자를 보직변경을 통하여 계속근로를 시켰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7조제4항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되었고, 행정청의 동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운전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위 ‘ ①’의 운전면허 취소로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확한 점, ③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근로자를 보직변경을 통하여 계속근로를 시켰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7조제4항은 “직종에 따라 면허증 및 자격증이 취소되었을 때는 퇴직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