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학원 수업 추가 수당 문제로 면담 중 학원과 맞지 않는다며 스스로 퇴사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2017. 1. 25. 학원 교장과의 면담에서 교장이 근로자에게 학원과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근로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라고 한 후 즉시 개인 짐을 정리하여 학원에서 퇴거한 점, ② 근로자가 카카오톡 개인 채팅으로 동료 강사에게 학원을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한 점, ③ 근로자가 학원에서 퇴거한 이후 사용자에게 2017. 1. 31.까지의 잔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월말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잔여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퇴직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