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작업 방법을 두고 시비를 벌이던 조장과 다툰 뒤 화해하지 않은 행위,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행위, 징계 과정에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폭행 가해 근로자를 감봉 처분한 가운데, 징계 전력이 없는 폭행 피해 근로자를 ①
판정 요지
인정되는 비위가 우발적이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폭행 가해 조장은 감봉에 그친 반면 피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작업 방법을 두고 시비를 벌이던 조장과 다툰 뒤 화해하지 않은 행위,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행위, 징계 과정에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폭행 가해 근로자를 감봉 처분한 가운데, 징계 전력이 없는 폭행 피해 근로자를 ① 작업표준대로 작업을 하지 않았고, ② 조장에게 욕설을 하였고, ③ 작업중 생산된 제품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