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입사시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지원하여 해당 업무만 담당하였고 다른 부서로는 전보된 사례가 없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주차관리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여지며, 비록 근로자들의 직종인 기간제 나군의 업무에 기타 업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중화장실 청소업무는 제외한
판정 요지
주차관리 업무 담당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을 동의나 협의절차 없이 화장실 청소 담당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입사시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지원하여 해당 업무만 담당하였고 다른 부서로는 전보된 사례가 없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주차관리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여지며, 비록 근로자들의 직종인 기간제 나군의 업무에 기타 업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중화장실 청소업무는 제외한 업무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보발령에 따른 총 급여의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판정 상세
입사시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지원하여 해당 업무만 담당하였고 다른 부서로는 전보된 사례가 없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주차관리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여지며, 비록 근로자들의 직종인 기간제 나군의 업무에 기타 업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중화장실 청소업무는 제외한 업무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보발령에 따른 총 급여의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전보발령에 대하여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과 동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없어, 전보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