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을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7. 1월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하여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지원받고 있던 국고보조금 중단 사실만으로 경영상
판정 요지
단지 국고보조금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등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을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7. 1월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하여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지원받고 있던 국고보조금 중단 사실만으로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에게 기간제근로자 전환 및 임금조정만을 권고하였을 뿐 경영진의
판정 상세
사용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을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7. 1월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하여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지원받고 있던 국고보조금 중단 사실만으로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에게 기간제근로자 전환 및 임금조정만을 권고하였을 뿐 경영진의 출연을 통한 기금확보, 희망퇴직자 모집, 정규 근로시간의 단축 등 고용유지를 위한 어떠한 자구 노력도 취하지 아니한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