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휴직신청도 받아 주지 않는 등 자신을 궁박한 상태에 처하게 하여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배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직속 상사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휴직신청도 받아 주지 않는 등 자신을 궁박한 상태에 처하게 하여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배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직속 상사에게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휴직신청도 받아 주지 않는 등 자신을 궁박한 상태에 처하게 하여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배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직속 상사에게 휴직 여부에 대하여 상의한 적이 있을 뿐 사용자에게 휴직원을 정식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체 직원들에 대하여 행한 명예퇴직 실시 안내에 따라 사직원 등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위 사직원이 수리됨에 따라 상당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예퇴직을 제안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경제적 또는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근로자가 궁박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명예퇴직을 유도하였다거나, 객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휴직신청도 받아 주지 않는 등 자신을 궁박한 상태에 처하게 하여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배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직속 상사에게 휴직 여부에 대하여 상의한 적이 있을 뿐 사용자에게 휴직원을 정식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체 직원들에 대하여 행한 명예퇴직 실시 안내에 따라 사직원 등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위 사직원이 수리됨에 따라 상당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예퇴직을 제안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경제적 또는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근로자가 궁박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명예퇴직을 유도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할 뿐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