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무총장의 해임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국 인사규정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등의 제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총장의 임용에 대한 최종권한을 가진 이 사건 회장에게 해임, 보직관리 등에 관한 권한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정 요지
인사명령(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 사무총장의 해임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국 인사규정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등의 제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총장의 임용에 대한 최종권한을 가진 이 사건 회장에게 해임, 보직관리 등에 관한 권한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또한, ① 사용자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사무총장 공모제와 계약제 관련 정관 개정에 따라
판정 상세
사무총장의 해임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국 인사규정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등의 제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총장의 임용에 대한 최종권한을 가진 이 사건 회장에게 해임, 보직관리 등에 관한 권한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또한, ① 사용자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사무총장 공모제와 계약제 관련 정관 개정에 따라 사무총장의 재선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②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책이 변경되었으나, 직급 및 임금의 변동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기존보다 업무내용, 결재 등 권한이 축소되었고, 정보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직책이 변경되면서 부여된 직무가 달라진 것이고 판공비 등 사무총장 직책에서 업무 및 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