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파업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 및 지시 불이행 시 불이익 있다는 내용의 문자 등을 발송한 행위, 파업 전 조합원에게 파업참석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통해 파업불참을 종용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파업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 및 지시 불이행 시 불이익 있다는 내용의 문자 등을 발송한 행위, 파업 전 조합원에게 파업참석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통해 파업불참을 종용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다만, 게시 파업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 및 지시 불이행 시 불이익 있다는 내용의 문자 등을 발송한 행위, 파업 전 조합원에게 파업참석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통해 파업
판정 상세
파업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 및 지시 불이행 시 불이익 있다는 내용의 문자 등을 발송한 행위, 파업 전 조합원에게 파업참석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통해 파업불참을 종용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다만, 게시물 제거 명령 행위 등은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