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지역 내 은행지점 방카슈랑스 담당자에게 상품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교육매니저로서 ① 2014. 5.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14. 6. 1.부터 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임계약서에 위임업무를
판정 요지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지역 내 은행지점 방카슈랑스 담당자에게 상품교육 업무를 담당한 상품교육매니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지역 내 은행지점 방카슈랑스 담당자에게 상품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교육매니저로서 ① 2014. 5.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14. 6. 1.부터 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임계약서에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위임계약서에
판정 상세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지역 내 은행지점 방카슈랑스 담당자에게 상품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교육매니저로서 ① 2014. 5.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14. 6. 1.부터 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임계약서에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위임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을 뿐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등의 제재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홍보 자료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업무 일정이나 관할지역 내 영업 확장을 스스로 결정․시행하는 등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⑤ 공식 업무전산망이 아닌 ‘카카오톡 메신저’ 등 사적 망을 이용하여 출퇴근 상황 및 업무 실적․계획 등을 회사 내 동종업무 종사자들과 공유한 것으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인사정보시스템상 근태 등록을 할 의무와 권한이 없는 점, ⑦ 보수가 위임계약서에서 정한 ‘방카사업본부 위임직 운영기준’ 등에 따라 매월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어 근로 자체의 대가나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취업규칙이 아닌 보험 관련 법규와 ‘방카사업본부 위임직 운영기준’의 적용을 받은 점, ⑨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위임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간 협의 하에 관할지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