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9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3.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합의해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인사위원회의 권고사직 결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을 권고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의를 표명하거나 권고사직을 수락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원인은 당사자의 청낙과 수락에 의한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 일방적인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단순히 직장 내 직원 간에 연인관계일 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를 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서면의 해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단한다.
판정 상세
-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3.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 3,943,46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