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합의사직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고,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