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점, ②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전환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정리해고 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용역전환을 통보할
판정 요지
시설관리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함에 따른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점, ②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전환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정리해고 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용역전환을 통보할 때와 근로관계가 종결될 것임을 통보할 때 용역업체로 우선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한 점, ④ 사용자가 용역업체와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을
판정 상세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점, ②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전환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정리해고 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용역전환을 통보할 때와 근로관계가 종결될 것임을 통보할 때 용역업체로 우선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한 점, ④ 사용자가 용역업체와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을 보장할 것을 합의하고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 전원에게 용역업체로 고용승계를 제안하였고 용역업체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스스로 용역업체로 입사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리해고의 제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로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