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신차 배정을 제외한 것이 업무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및 그 밖의 징벌 등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신차 배정 제외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차 배정을 제외한 것이 업무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및 그 밖의 징벌 등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또한, 신차 배정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명령으로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1인 1차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최우선으로 신차를 배정하는 기준이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신차 배정을 제외한 것이 업무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및 그 밖의 징벌 등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또한, 신차 배정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명령으로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1인 1차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최우선으로 신차를 배정하는 기준이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차 배정 제외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