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② 전직처분과 퇴사 처리의 과정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인사위원회 개최와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② 전직처분과 퇴사 처리의 과정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총무 업무의 경력직사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업무 내용이 전혀 다른 생산 부서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② 전직처분과 퇴사 처리의 과정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총무 업무의 경력직사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업무 내용이 전혀 다른 생산 부서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근로의욕의 고양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업무의 능률증진 등을 위하여 근로자를 생산 부서로 배치해야 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사용자가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흡과 업무태만 등으로 전직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징계 성격의 인사발령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조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보직발령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별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직처분을 한 점, ⑤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