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5.2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① 진단서 등에 의해 병가 휴직 사유가 확인되는 기간은 2016. 9. 16.까지에 불과한 점, ② 병가 휴직사유가 소명된다
판정 요지
병가 사유 소명 부족으로 무단결근이 인정되고, 노조위원장에 대한 폭력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 적정, 절차 적법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진단서 등에 의해 병가 휴직 사유가 확인되는 기간은 2016. 9. 16.까지에 불과한 점, ② 병가 휴직사유가 소명된다 하더라도 최장 휴직허용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는 시점인 같은 해 11. 3.부터는 출근해야 함을 통지한 점, ③ 업무상 부상·질병 주장에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해 9. 17.부터 또는 적어도 11. 3.부터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노조위원장과의 언쟁 중 멱살을 잡고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다만, 2016. 9. 17.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병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였으므로 ‘복직원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장기간 무단결근 및 노조위원장에 행한 폭력행위 결코 경미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소명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