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5.2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해고당했음을 항변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직의사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