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5.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폐업 신고가 완료되었고, 실제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없거나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실질적인 사업폐지로 인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복직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업이 폐지되어 복직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