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대리점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조건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대리점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조건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은 일신상의 사유로 2017. 2. 28.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2는 이직을 위해 같은 해 3. 31.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1이 2017. 2. 7. 사용자와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독점판매권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점, ③ 실제 2017. 2. 7. 체결된 대리점 계약서상에 영업권에 있어서 ‘영업구역은 대한민국 전국으로 비독점적으로 한다는 내용’ 등을 보더라도 독점판매권 부여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대리점 독점판매권 부여 또는 조건부 퇴사에 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