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5.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해고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관리부장이 “대표이사가 당분간 쉬라고 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해고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관리부장이 “대표이사가 당분간 쉬라고 한다.”라는 말을 전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