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매우 크고,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매우 크고,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①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고, 형사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당사자들을 전보 명령한 것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 감사결과 및 형사고소에 따른 수사결과에서 싸움의 경위와 잘못이 누구에게
판정 상세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매우 크고,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①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고, 형사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당사자들을 전보 명령한 것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 감사결과 및 형사고소에 따른 수사결과에서 싸움의 경위와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대체로 확인할 수 있는 점, ㉡ 단체협약의 인사원칙에 따르면 인사는 생활근거지 위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생활근거지를 벗어난 전보 사례가 없고, 보충인사는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정기인사가 아닌 보충인사로 전보명령 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
음. ② 근로자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 등을 위해 전보 명령된 사업장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하고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며, 출퇴근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로 인해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자녀 양육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
음. ③ 전보명령에 대해 근로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였거나, 근로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