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기획조정1팀장은 법인의 존속과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과 긴밀한 보고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② 조사위원회가 꾸려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사무총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 ③ 사무국
판정 요지
사무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총장과 분리할 필요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기획조정1팀장은 법인의 존속과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과 긴밀한 보고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② 조사위원회가 꾸려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사무총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 ③ 사무국 내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무총장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기획조정1팀장은 법인의 존속과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과 긴밀한 보고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② 조사위원회가 꾸려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사무총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 ③ 사무국 내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무총장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재직 기간은 20년 정도로 경력이 상당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전보 이전에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1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③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무지 및 급여의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년의 경력을 가진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고, 그 불이익의 예측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
음. 한편, 갈등 관계인 사무총장과 근로자가 신의칙에 근거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