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5.2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근로자2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해고 등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1을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등 인정 판정에 따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근로자2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근로계약만료 이후 당초의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바 없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상 근로관계는 기간의 경과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들에 대한 해고 등의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이라고 단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찾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