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직’으로 징계를 결정하고는 처분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한 것과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인사이동과 직무불이행’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서는 징계시에는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추가한 징계절차상의 잘못이 있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전직’으로 징계를 결정하고는 처분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한 것과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인사이동과 직무불이행’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서는 징계시에는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추가한 징계절차상의 잘못이 있
음. 판단: ‘전직’으로 징계를 결정하고는 처분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한 것과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인사이동과 직무불이행’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서는 징계시에는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추가한 징계절차상의 잘못이 있음.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정식 인사명령이 없었고, 근무표 수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단 한차례에 불과하며, 사용자는 직원들의 전산계정을 관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계정을 발설하였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근무표 수정 관리 의무 해태 및 전산계정 관리 소홀로 업무상 중대한 차질이 있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체상으로도 징계는 부당함
판정 상세
‘전직’으로 징계를 결정하고는 처분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한 것과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인사이동과 직무불이행’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서는 징계시에는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추가한 징계절차상의 잘못이 있음.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정식 인사명령이 없었고, 근무표 수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단 한차례에 불과하며, 사용자는 직원들의 전산계정을 관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계정을 발설하였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근무표 수정 관리 의무 해태 및 전산계정 관리 소홀로 업무상 중대한 차질이 있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체상으로도 징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