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노동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가리지 않고 정년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노동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가리지 않고 정년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