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5.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전속운행차량으로 배차되었던 것을 전속운행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차를 함으로써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속운행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1회의 운행 결행, 이에 관한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을 사유로 전속운행차량에서 비전속운행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차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용자가 비전속운행차량을 과거 근로자가 운행하던 전속운행차량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고 있고, 근로자가 배차 변경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배차 변경으로 심신의 피로, 동료 사이의 조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로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구할 이익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