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단정키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입증할 자료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단정키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입증할 자료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단정키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입증할 자료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