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5.2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외근업무 지시는 사실상 전보처분으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나,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인사명령이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외근업무 지시는 주된 업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여 사실상 전보처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나,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던 상황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가 필요 없는 외근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월 급여 감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이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