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원직인 운영관리이사가 아닌 시설관리자로 복직시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에 시설안전관리자(전기, 소방, 승강기)로 입사하였고, 시설유지보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원직인 운영관리이사가 아닌 시설관리자로 복직시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에 시설안전관리자(전기, 소방, 승강기)로 입사하였고, 시설유지보수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원직인 운영관리이사가 아닌 시설관리자로 복직시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에 시설안전관리자(전기, 소방, 승강기)로 입사하였고,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해 왔던 점, ② 사용자가 2016. 9. 30.자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2016. 8. 11.과 같은 해 9. 1. 이미 이 사건 근로자의 보직을 시설유지보수 업무로 변경한 점, ③ 근로자가 2017. 1. 2. 재직증명서 발급 시 자필로 담당업무가 시설유지보수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해고 전 원직은 시설유지관리자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원직인 운영관리이사가 아닌 시설관리자로 복직시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에 시설안전관리자(전기, 소방, 승강기)로 입사하였고,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해 왔던 점, ② 사용자가 2016. 9. 30.자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2016. 8. 11.과 같은 해 9. 1. 이미 이 사건 근로자의 보직을 시설유지보수 업무로 변경한 점, ③ 근로자가 2017. 1. 2. 재직증명서 발급 시 자필로 담당업무가 시설유지보수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해고 전 원직은 시설유지관리자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