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하급자에게 폭언 및 물리력을 행사하고, 하급자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회식비로 사용하며, 업무용 차량을 개인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하급자에게 운전을 시키고, 출퇴근부의 퇴근시각을 허위로 기록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판정 요지
하급자에 대한 폭언·물리력 행사, 보상금 유용, 업무차량 사적 이용, 출퇴근부 허위 기록 등 반복적 비위행위가 신뢰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하급자에게 폭언 및 물리력을 행사하고, 하급자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회식비로 사용하며, 업무용 차량을 개인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하급자에게 운전을 시키고, 출퇴근부의 퇴근시각을 허위로 기록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다수 직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는 다수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책임이 있는 점, ④당사자 간 고용관계의 기초인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여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출석통보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