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는데 있어서 경영상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의 사유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 보전과 성실한 사전협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당 전직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는데 있어서 경영상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보기준 및 원칙과 실제 전보실행 사이에 일관성이 드러나지 않는 등 구체적으로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의심되고, 전보대상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 전보노력과 사내규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인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동 전보발령은 그동안 사용자와 노동조합과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는데 있어서 경영상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보기준 및 원칙과 실제 전보실행 사이에 일관성이 드러나지 않는 등 구체적으로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의심되고, 전보대상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 전보노력과 사내규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인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동 전보발령은 그동안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불이익 취급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과의 형평성에서도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의 언행이나 태도에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추정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 등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로는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