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대우 및 폭압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업무외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대우 및 폭압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점, ② 근로자가 치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과,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당해법원의 촉탁을 받고 실시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감정서에 의하면, 기왕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대우 및 폭압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점, ② 근로자가 치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과,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당해법원의 촉탁을 받고 실시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감정서에 의하면, 기왕증(기존의 질병 요인)의 기여정도를 50%로 판단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법원에서 개인 소인의 의한 질병으로 판단되어 ‘기각’된 점, ④ 사용자가 상병치료를 위해 2년 이상의 병가·휴직을 부여하였음에도 질병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점, ⑤ 근로자도 질병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복직보다는 휴직기간의 연장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하다.또한,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출석 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구두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면직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