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설 거주인인 중증장애인에게 폭언을 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취업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중증장애인 거주인에 대한 폭언과 물리적 충돌로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직무정지 2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설 거주인인 중증장애인에게 폭언을 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취업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며 인사규정 제41조제14호에 동료에게 폭행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직무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행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를 출석케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바,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달리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