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직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직원 작성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의사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직원 작성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사직원 작성의 사유가 부당하거나 퇴직할 의사가 없다는
판정 요지
사직원을 비진의 및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사직원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직원 작성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의사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직원 작성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사직원 작성의 사유가 부당하거나 퇴직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도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겠다고 의사표시 한 것 외에 해고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입증도 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① 사직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직원 작성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의사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직원 작성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사직원 작성의 사유가 부당하거나 퇴직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도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겠다고 의사표시 한 것 외에 해고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입증도 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