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한 점, ②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7. 5. 31.까지이고 판정일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한 점, ②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7. 5. 31.까지이고 판정일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판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한 점, ②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7. 5. 31.까지이고 판정일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017. 1. 16. 팀장으로부터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등을 살펴 볼 때, ① 근로자는 일급 13만원 유지가 어렵다면 일을 그만둘 수 있고 일을 그만두어도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팀장은 동 의사표시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방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한 점, ②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7. 5. 31.까지이고 판정일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017. 1. 16. 팀장으로부터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등을 살펴 볼 때, ① 근로자는 일급 13만원 유지가 어렵다면 일을 그만둘 수 있고 일을 그만두어도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팀장은 동 의사표시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