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쟁점: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
다. 판단: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① 근로자를 채용하기 몇 년 전부터 장기요양급여 반납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나,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을 받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도약하는 시점에 근로자를 채용하였
음. ② 근로자 채용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요양급여 청구 금액은 해고 시점에 오히려 증가하였
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 없이 전적을 명령하였고, 전적 명령이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의견에도 이를 수용하거나, 일시 휴직이나 휴업, 근무시간 조정 등 계속 근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
음.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음.
판정 상세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① 근로자를 채용하기 몇 년 전부터 장기요양급여 반납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나,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을 받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도약하는 시점에 근로자를 채용하였
음. ② 근로자 채용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요양급여 청구 금액은 해고 시점에 오히려 증가하였
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 없이 전적을 명령하였고, 전적 명령이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의견에도 이를 수용하거나, 일시 휴직이나 휴업, 근무시간 조정 등 계속 근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
음.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