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5.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인사평가결과를 이유로 행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나, 전보는 정당한 인사재량권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사과문 게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경고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영성과금이 삭감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어「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급 취소된 부당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인사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동 기간의 활동에 대해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낮은 평가등급(D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이유로 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전보사용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타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가 다소 미비하였다고 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사과문게시사과문게시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