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임의결행이라는 징계사유는 우리 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판정받은 인사발령이 그 원인이 된 점으로 볼 때 취업규칙의 해고 및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결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 요지
노동위 부당판정을 받은 인사발령이 결근의 원인이므로 무단결근·임의결행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임의결행이라는 징계사유는 우리 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판정받은 인사발령이 그 원인이 된 점으로 볼 때 취업규칙의 해고 및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결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시에 고발하였다는 징계사유도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부당한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이유로 삼은 것은 아닌 점,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구체적 입증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