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정년퇴직 근로자 4명 중 2명만 단체협약에 따른 직급 승진을 하였고, 2015년 이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직급 승진이 시행되지 않은 점, ② 재학생 등록금의 83% 정도를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대학교의 재정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노동조합과 임금을
판정 요지
직급 승진 거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년퇴직 근로자 4명 중 2명만 단체협약에 따른 직급 승진을 하였고, 2015년 이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직급 승진이 시행되지 않은 점, ② 재학생 등록금의 83% 정도를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대학교의 재정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노동조합과 임금을 삭감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③ 2015년 이후 정년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모두의 직급 승진을 시행하지 않은 점, ④ 직급 승진 거부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판정 상세
① 정년퇴직 근로자 4명 중 2명만 단체협약에 따른 직급 승진을 하였고, 2015년 이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직급 승진이 시행되지 않은 점, ② 재학생 등록금의 83% 정도를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대학교의 재정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노동조합과 임금을 삭감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③ 2015년 이후 정년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모두의 직급 승진을 시행하지 않은 점, ④ 직급 승진 거부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하락하는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⑤ 단체협약의 직급 승진은 사학연금 수급액을 증액하려는 취지의 목적을 갖고 있어 통상의 승진과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를 뿐만 아니라 사무직 2급은 정원 규정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 임용된 전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경영사정 변화 등 직급 승진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는 반면, 징벌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직급 승진 거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징벌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