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정직은 원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법원에서 인정된 사유만으로 재 징계하는 것으로서 사유가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감봉도 교통사고를 유발한 데 대한 것으로서 사유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유·절차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한 정당한 징계로서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정직은 원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법원에서 인정된 사유만으로 재 징계하는 것으로서 사유가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감봉도 교통사고를 유발한 데 대한 것으로서 사유가 정당하
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은 하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2의 초심 인사위원회 하자는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치유되었으므로 징계절차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정직은 원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법원에서 인정된 사유만으로 재 징계하는 것으로서 사유가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감봉도 교통사고를 유발한 데 대한 것으로서 사유가 정당하
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은 하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2의 초심 인사위원회 하자는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치유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며, 각각 징계사유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한 징계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당한 징계로서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직접적인 상호관련성이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도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