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 및 직무배제의 정당서 여부전보는 예술단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한다거나 출연단원에서 비출연단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업무수행 지시에 불과한 점, 공연홍보, 악기․악보․물품 관리 등 업무수행 지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판정 요지
오디션 결과에 따라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예술단원들에게 전보 및 직무배제를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 및 직무배제의 정당서 여부전보는 예술단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한다거나 출연단원에서 비출연단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업무수행 지시에 불과한 점, 공연홍보, 악기․악보․물품 관리 등 업무수행 지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공연에 항상 모든 단원들이 출연했던 것은
판정 상세
가. 전보 및 직무배제의 정당서 여부전보는 예술단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한다거나 출연단원에서 비출연단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업무수행 지시에 불과한 점, 공연홍보, 악기․악보․물품 관리 등 업무수행 지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공연에 항상 모든 단원들이 출연했던 것은 아니며 직무배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술단장의 재량에 의해 합주연습 참가 및 공연출연이 허용될 수도 있는 점, 오디션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법원에서 근로자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결정 후 합주연습과 공연준비에 참가하고 있어 사실상 일부 원상회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보 및 직무배제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전보 및 직무배제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전보와 직무배제 조치가 운영 조례와 복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 대상자 중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비조합원 8명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