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 및 사용자가 확약서에 각 무인 및 날인한 점, 근로자가 15일분의 급여를 더 받기로 한 점, 근로자가 권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확약서의 내용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확약서를 쓰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사직한 것으로 이를 해고라 할 수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 및 사용자가 확약서에 각 무인 및 날인한 점, 근로자가 15일분의 급여를 더 받기로 한 점, 근로자가 권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확약서의 내용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 및 사용자가 확약서에 각 무인 및 날인한 점, 근로자가 15일분의 급여를 더 받기로 한 점, 근로자가 권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확약서의 내용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