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6.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판단: 사용자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