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0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인 2017. 3. 31.자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위 사직서가 같은 해 4. 17. 도착한 점, 같은 해 6. 2. 재심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인 2017. 3. 31.자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위 사직서가 같은 해 4. 17. 도착한 점, 같은 해 6. 2. 재심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더 이상 복직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인 2017. 3. 31.자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위 사직서가 같은 해 4. 17. 도착한 점, 같은 해 6. 2. 재심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더 이상 복직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