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3. 1.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 소요가 발생한 점, ② 사업장 내 ‘팀장’이란 직책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되어 온 점, ② 직책수당 월 200,000원은 직무와 책임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통상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3. 1.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 소요가 발생한 점, ② 사업장 내 ‘팀장’이란 직책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되어 온 점, ② 직책수당 월 200,000원은 직무와 책임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통상 감수해야할 범위에 해당하는 점, ③ 인사권 행사는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강등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3. 1.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 소요가 발생한 점, ② 사업장 내 ‘팀장’이란 직책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되어 온
판정 상세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3. 1.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 소요가 발생한 점, ② 사업장 내 ‘팀장’이란 직책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되어 온 점, ② 직책수당 월 200,000원은 직무와 책임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통상 감수해야할 범위에 해당하는 점, ③ 인사권 행사는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강등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총무팀장을 주로 계약직 근로자들이 번갈아 담당하던 캡스톤 디자인 업무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7. 6월에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캡스톤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②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의 전보 규정만으로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