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필수유지업무로 운영된 무궁화호의 객차 차량을 수리 또는 정기검수하기 위해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 차량의 운전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고, 그 운전업무를 거부한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경고 및 전보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필수유지업무로 운영된 무궁화호의 객차 차량을 수리 또는 정기검수하기 위해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 차량의 운전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고, 그 운전업무를 거부한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향후에는 명령과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하위 징계인 견책보다 낮은 경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근무 불성실로 전보되었으나 주거지로 전보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임금
판정 상세
필수유지업무로 운영된 무궁화호의 객차 차량을 수리 또는 정기검수하기 위해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 차량의 운전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고, 그 운전업무를 거부한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향후에는 명령과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하위 징계인 견책보다 낮은 경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근무 불성실로 전보되었으나 주거지로 전보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임금 등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전보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