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4가지의 징계사유 중 ① 부당한 전보명령에 대하여 사내에서 장기간 수회에 걸쳐 언성을 높여가며 항의하였고, 상벌규정에서는 회사 내에서의 불손한 언행과 회사 내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내 소란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사내 소란행위’와 ‘출입금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3월은 징계사유 발생원인 및 귀책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4가지의 징계사유 중 ① 부당한 전보명령에 대하여 사내에서 장기간 수회에 걸쳐 언성을 높여가며 항의하였고, 상벌규정에서는 회사 내에서의 불손한 언행과 회사 내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내 소란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② 사용자의 출입금지 명령 및 퇴거명령에 불응하여 경찰이 4회에 걸쳐 출동하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4가지의 징계사유 중 ① 부당한 전보명령에 대하여 사내에서 장기간 수회에 걸쳐 언성을 높여가며 항의하였고, 상벌규정에서는 회사 내에서의 불손한 언행과 회사 내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내 소란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② 사용자의 출입금지 명령 및 퇴거명령에 불응하여 경찰이 4회에 걸쳐 출동하는 등의 사실이 있고, 상벌규정에서 회사 또는 상사의 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출입금지 명령 및 퇴거명령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내 소란행위는 부당한 전보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②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출입금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 역시 부당전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온전히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사유 중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2가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